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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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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직자와 구직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현행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카드를 신청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학원의 강좌를 듣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개했다.
어떤 내용이고 신청 자격이나 조건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5년간 총 300∼500만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 계좌제)란?

국민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소관부처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특징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자주하는질문

 

(1)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됨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2)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등에 따라 15~55% 부과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p 추가 부과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 제빵 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3)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4) 고용센터의 상담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


(5)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
(6)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
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7)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9)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수강할 수 있는지?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됨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10)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 현재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11)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12)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는지?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

 

(13)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는지?
▶자비부담률은 집체 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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