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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감염병예방법 조치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지원조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지원받을 수 없음

■구체적 지원내용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상한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지원(신청)절차 : 방문, 우편 신청
유급휴가 부여(사업주 →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국민연금공단지사)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 고용유지 지원금(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량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및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지원기간
상향된 지원 수준(3/4~2/3) 은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20.2.1. 이전 휴업 및 휴직한 기간은 기존 수준(2/3~1/2)으로 적용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개월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실시하거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구체적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인건비의 3/4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3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유연근무제 지원금(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구체적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지원(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유연근무제 실시(사업주 → 근로자) → 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 →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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