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정책,두루누리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사업”입니다.

2020년 두루누리 적용 기준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까요?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이면서,
2.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요건 판단기준은?
1. 사업규모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초과여부 판단
2. 월평균보수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지 판단


2019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 연단위 소득 판단은 전년도 소득 합계 기준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9,9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가입·신청 절차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식다운로드

 

자료실>서식자료실 목록-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민원신청 > ‘신청서 찾기’ 클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