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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202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청년을 채용하면서 전체 고용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021.6.28.부터 신청가능 하다.

 

그럼 상세한 신청 방법 절차 지원에 대해 알아 보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내용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절차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지원 대상 사업주
전년도 연평균(’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상용근로자에 국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예시



▶ 신규채용 청년 요건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① ’20.12.1. ~ ’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기간제 신규 채용 청년은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 불문하고 지원 대상 아님)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만 청년연령을 연장(최고 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되 수습 기간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심사

①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중인 청년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적용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 해당.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청년에 대해 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여 2회차 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도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2회차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 장려금 지급 신청
신청 시기
① 지급 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v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 ‧ 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② 6개월 단위 신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 구비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 장려금 지급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피보험자 수 확인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1회 1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총 9만 명에 대해, 2021년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2021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상반기 중에 청년을 채용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청년고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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