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금융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

일자리안정자금 2023. 5. 2. 21:08

사업주 지원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

카테고리 없음 2023. 5. 2. 20:53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지원조건 및 신청 알아보기

2020년 정부지원제도는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은 2020년 고용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사업장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지원대상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책자' 확인 2.지원조건 및 내용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정책자금지원 2020. 1.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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