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사업 2023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정리

1.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수준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

일자리안정자금 2023. 5. 2. 20:04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기업에 인건비을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리

경제가 힘들어 질수록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이 줄어듭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을 충당하려면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

일자리안정자금 2020. 6. 10. 22:19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지원조건 및 신청 알아보기

2020년 정부지원제도는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은 2020년 고용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사업장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지원대상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책자' 확인 2.지원조건 및 내용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정책자금지원 2020. 1.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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