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로해야하는 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가입의무 대상자에 속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택시운송사업자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전화가입 3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가입
신용카드 가맹을 통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화가입
ARS 126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③ 인터넷 가입
-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로그인
2. 현금영수증 탭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안내문이 나오면 즉시 가입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