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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맹점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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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로해야하는 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가입의무 대상자에 속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택시운송사업자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가입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전화가입 3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가입
신용카드 가맹을 통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화가입
ARS 126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③ 인터넷 가입
-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로그인
2. 현금영수증 탭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안내문이 나오면 즉시 가입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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