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기준(단순)경비율제도, 경비율의 적용방법 주요경비의 범위 알아두자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업의 소득세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세무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기준(단순)경비율은 수익에 따른 세금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기업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 과정을 단..

세무이야기 2024. 1. 7. 10:03

다시 공부 합시다. 종합소득세란?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이나 가구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월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세무이야기 2024. 1. 7. 09:5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발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1%, 미전송 1%, 지연전송 0.5%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

세무이야기 2024. 1. 7. 09:2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 등을 일반적인 세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징 부가가치세를 정규 세무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무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엄격한 회계 및 세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세무 담당 기관에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에 기반하여 간이 과세 방식을 선택한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징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기반하여 간이 세율로 계산되..

세무이야기 2024. 1. 7. 09:07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홈택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

세무이야기 2024. 1. 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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