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정보
2020. 8. 3.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개선
‘생업 목적 삭제’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7.1.부터 그동안 ‘생업목적’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었던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사항) 6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장과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 제외되나 개정 기준은 사업장가입 대상 종 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개 정 1개월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