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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코로나19극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년간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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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올해 말까지 30만∼120만원의 부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조특법에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낸다.


혜택은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받게 된다.
총 세수 감소 규모는 7100억원이다. 1인당 연평균 세금 감면 규모는 30만∼12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제조업·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 과세 제도 배제 업종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세수 감소 규모는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4개월 동안의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늘어난다.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준다.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손금 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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